메뉴 건너뛰기

경찰 불송치 사건, 검찰이 재수사 요청…음주운전 2년여 만에 법정 세워
'공무원인데 봐달라' 단속 때 읍소…징역 1년 집유 2년, 1심 불복 항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한 50대 공무원이 사건 발생 2년 5개월여 만에 거짓으로 들통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차 안에서 잠든 음주 운전자(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이 불송치하면서 자칫 묻힐 뻔한 이 사건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해당 공무원을 법정에 세웠고, 1심은 음주운전을 유죄로 판단해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죄를 물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인 A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것은 2021년 12월 9일 오전 2시.

원주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기 집 주차장까지 1.2㎞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로 음주 운전한 혐의다.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사건 당일 오전 1시 58분께 평행주차 중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낸 A씨는 그대로 잠이 들었고, 오전 7시 47분까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6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다.

출동 경찰은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상태로 잠이 든 A씨의 모습과 차량 시동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된 상황을 목격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오전 8시 13분께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했고, 이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다.

A씨는 당시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명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단속 경찰관에게 읍소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줄곧 발뺌했다.

A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7개월여 만인 2022년 6월 A씨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여러 석연치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재수사 요청했고,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아 그해 7월 A씨를 법정에 세웠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을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살핀 결과 유죄로 판단해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근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인삼주를 접촉 사고 직후 차 안에서 마셨다는 변명이 이례적이고,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평행 주차하느라 4분간 전·후진을 반복하다 사고를 낸 점 등으로 볼 때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봤다.

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A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더라도 처벌 대상인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은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범행 부인하고 있고 접촉 사고 후 차에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있다"며 "2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4409 中화웨이 간부 “3·5㎚ 반도체 어렵다…7㎚부터 완성도 높여야” 랭크뉴스 2024.06.09
14408 “농사도 장사도 다 망칠 판”…확성기 재개에 분통 터지는 접경지 랭크뉴스 2024.06.09
14407 교감 뺨 때린 초등생 '출석 정지' 중 이번엔 자전거 훔쳐서 덜미 랭크뉴스 2024.06.09
14406 “北향해 BTS 봄날 틀었다”… 6년 만에 다시 켠 대북확성기 랭크뉴스 2024.06.09
14405 의협 회장, 판사에 “이 여자 제정신이냐”…사진 공개도 랭크뉴스 2024.06.09
14404 대북 전단→대남 오물→대북 확성기…커지는 군 충돌 위험 랭크뉴스 2024.06.09
14403 빵 280개,128만원어치 주문 '노쇼'…고소하자 말만 죄송, 무슨일 랭크뉴스 2024.06.09
14402 유튜버, 동의받았다더니 거짓? '밀양 성폭행' 피해자측 대화 공개 랭크뉴스 2024.06.09
14401 오물풍선-대북방송 대치에 불안‥이 시각 접경지역 랭크뉴스 2024.06.09
14400 산산조각 난 동생 살점 줍는 소년…가자지구 유엔 학교서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4.06.09
14399 [단독] 여야 회동 또 무산‥우 의장 "내일 본회의서 원 구성 처리" 랭크뉴스 2024.06.09
14398 [영상]최전방 곳곳서 확성기 볼륨 높여... 北 겨냥한 '자유의 메아리' 랭크뉴스 2024.06.09
14397 군, 최전방 고정식 대북 확성기 가동…'자유의 소리’ 송출 랭크뉴스 2024.06.09
14396 한 총리 “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을 것”…서울대 교수회 “휴진 재고해달라” 랭크뉴스 2024.06.09
14395 컴퓨텍스서 '록스타 대접' 젠슨황…AI반도체 중심에 선 대만 랭크뉴스 2024.06.09
14394 의협, 오는 18일 집단 휴진 선언…‘증원 절차 중단’ 요구 랭크뉴스 2024.06.09
14393 직장인 70만명 '너도나도' 가입…국내 여행 필수 아이템 무엇? 랭크뉴스 2024.06.09
14392 18일 의사 총파업‥4번째 집단행동 현실화 랭크뉴스 2024.06.09
14391 "세 아이 둔 성실한 가장이었다"…연신내역 50대 작업자 감전사 랭크뉴스 2024.06.09
14390 최태원 SK 지배력엔 “노태우 비자금”…판결 톺으니 랭크뉴스 2024.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