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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오는 8일 세 번째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심사에서는 보류 판정을 받고 심사가 연기됐다.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는 지난 2월 최씨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지난달 23일 열린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세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보류 결정은 드물게 내려지는 편이다. 지난 3월 정기 가석방심사위 심의서를 보면 법무부는 총 1223명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약 8.6%인 105명을 상대로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심사보류 결정을 놓고 법무부 심사위가 최씨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4·10 총선 결과를 비롯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최씨를 가석방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한 차례 미룬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당시 최씨도 이 같은 논란을 피하고자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심사위 측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를 비롯해 법무부로부터 보류 결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자동적으로 다음달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라간다. 최씨는 형기 70%를 채워 형식상 가석방 조건을 충족한 상태다. 형기는 오는 7월20일 만료된다. 최씨가 심사위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형기를 두 달여 앞두고 오는 14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있었던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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