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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지난 4월29일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에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를 둔 전국 대학 40곳에 “오는 10일까지 대학본부 및 의대의 검토를 거쳐 유급 방지책 등을 담은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 공문과 서식을 지난 3일 보냈다. 교육부는 서식에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 및 대응조치 △기타 제언 및 건의사항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계획’에는 학생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학칙, 대학 내 관련 규정 개정과 이를 위한 학내 회의 개최 등 구체적 내용과 일정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또 의대 교육과정 운영 단위를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전환하거나, 유급 절차·시기·기준 등을 재검토하는 방안 등을 예로 꼽았다. 학년제로 바꿀 경우, ‘매 학년도 30주 이상’(고등교육법 시행령 11조2항)인 법정 수업일수 산정 기준이 학기가 아닌 1년 단위로 계산하게 돼 집단 유급을 미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길 수 있다. 2024학년도 학사운영이 내년 2월에 끝나는데 이를 기준으로 연속 30주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대만 학년제로 바꿀 경우 다른 학부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선택은 대학 몫이란 입장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교육부는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여러 방안을 제시한 것일 뿐 전적으로 대학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학들이 학칙이나 학사운영 지침 등을 바꾸면 되는 일이지만 형평성 문제 등의 우려가 있어 학내 의견 수렴이 중요해보인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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