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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24시간 전에 허가 받아라” 통보에
주중 특파원들 “국민 알 권리 저해” 반발
정재호 주중국 대사. 연합뉴스

주중국 한국대사관이 최근 한국 언론 특파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24시간 전 취재 허가제’를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주중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6일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24시간 전 취재 신청을 요청한 조치를 철회한다”며 “(정 대사가) 공관장 회의로 한국에 있느라 본건을 상세히 챙기지 못해 특파원단에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주중 대사관은 특파원들의 대사관 취재 시 최소 24시간 전에 취재 목적, 인원 등을 신청해야 하며, 대사관이 이를 검토해 출입 여부 등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통보한 바 있는데, 이를 철회한 것이다. 주중 특파원들은 대사관 통보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냈다.

주중 대사관은 대사관 취재 시 사전 협의 제도는 그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중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주중대사관은 가급(최상급)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출입 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협의 요청은 외교부 보안 규정 및 대사관 내규에 따른 것으로, (외교부) 본부와 협의를 거친 입장”이라며 “특파원들이 취재를 위해 사전에 출입 신청을 하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중 대사관은 정 대사가 매달 한 차례씩 하는 월례 브리핑에서 현장 질문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개선할 뜻을 밝혔다. 대사관 고위관계자는 “간담회 형식에 대해 특파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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