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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7년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을 벌인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17년 전 현금 6만 원과 차량을 빼앗고 택시 기사를 살해했는데 결국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7년 7월 1일 새벽 3시, 남성 2명이 어디론가 달아납니다.

이들은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6만 원과 천만 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일당입니다.

범행의 이유는 생활비가 부족해서였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뒤 수사망을 피해온 이들은 16년 만인 지난해 경찰에 붙잡혔고,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인천지법은 두 사람의 범행을 모두 사실로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신뢰성을 부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진행됐던 2심에선 무기징역으로 형이 올랐습니다.

징역 30년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피고인들은 2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들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7년 만에야 처벌이 마무리된 겁니다.

오랜 기간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2016년 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사건을 맡으면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방화 현장 인근의 CCTV를 분석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990여 대를 집중 조사하고 차주 2,400명을 직접 면담 수사했습니다.

또 차량에 불을 지를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 남아있던 지문 일부가 중요한 단서가 돼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30대 초반에 6만 원을 훔친뒤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결국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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