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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정하는 과정을 놓고 의사단체와 정부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상 반드시 남겨야 하는 회의록을 정부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건데, 관련 부처 장·차관들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던 전공의는 다시 장·차관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고, 의대 교수들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료계가 '의대 증원 2천 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정부 관계자들을 내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혐의는 직무 유기,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입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가 고발 주체입니다.

이들이 공개한 고발장에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회가 의대 증원을 2천 명으로 심의할 당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 장관 산하 배정위원회 역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앞서 지난달 15일에도 사직 전공의 1,360명을 대표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장관과 박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회의록 논란에 힘을 보탰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모든 행정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즉각 문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까지 관련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고, 교육부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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