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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컨드 홈, 숙박업 해도 무관”
숙박업 관련 규제 등 넘는 게 숙제
기존 숙박업 플랫폼 연계, 대안될까


정부가 ‘세컨드 홈’에 세제 혜택 외에 ‘숙박업 영위 가능’ 혜택을 부여한다. 거주하지 않을 때는 빈집이 되는 세컨드 홈을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경제적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살 매력이 높아지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지역의 방문 인구를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숙박업과 관련한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컨드 홈 소유주가 숙박업을 영위해도 별다른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 홈 추진 계획이 담긴 경제정책방향에 숙박업을 하면 안 된다거나 해도 된다거나 그런 내용 자체가 없다”며 “세컨드 홈을 구입해 숙박업을 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세컨드 홈에 추가 혜택이 부여된 셈이다.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 도입하기로 한 정책이다.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이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세제 혜택이 적지 않다.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낼 때 이점이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세컨드 홈 구매를 끌어내기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가족 별장 용도를 위해 수천만~수억원의 돈을 들이겠냐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기재부 유권해석대로 세컨드 홈을 숙박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 경제적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신 규제라는 걸림돌을 넘어야만 한다. 숙박업을 하려면 소방시설 기준 등 여러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세컨드 홈 구매자 입장에서는 자칫 법을 어길 수 있는 요소가 적지 않다. 숙박업을 하는 기존 지역 사업자와의 갈등도 해소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세컨드 홈을 이미 숙박업 규제특례가 적용된 ‘빈집 정책’과 연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세컨드 홈 허용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인 만큼 빈집 활용과 접점이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빈집 특례를 500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빈집 공유숙박 스타트업 다자요의 남성준 대표는 “새로운 형태의 시도에서 가장 큰 난관은 규제”라며 “개인이 아닌 기존 플랫폼과의 연계 등을 통해 규제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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