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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4년 의정 가늠자 '1호 법안'
野, 민생지원금·거부권 법안 고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1호 법안'에 관심이 쏠린다. 175석 거대 야당의 1호 법안이 22대 국회 의정 방향을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어서다. 이재명 대표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유력하게 거론하는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과 관련해 "민생회복지원금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법안은 "21대에 다 처리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든가,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해서 내야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친정체제를 구축한 민주당 상황과 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가 주도권을 잡은 점까지 고려하면, 상징적 차원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도 이 대표 제안에 윤 대통령이 부정적 뜻을 밝힌 만큼,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기선제압을 위해서도 1호 법안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 대표 역시 총선 압승 직후, 국회 입법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방법론을 직접 거론할 정도로 의지를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들도 1호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도 여권의 예고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재표결이 이뤄진다. 하지만 여당에서 20명 가까운 이탈표가 나와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1대 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압박 차원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될 경우 거부권 행사 법안만 9개에 달하는 만큼, 각각 추진하는 것보다는 패키지로 묶어서 추진될 개연성이 높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이날 "두 법안 중 어떤 것을 먼저 추진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따라 1호 법안이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1호로 내세웠다. '동물국회', '식물국회' 오명을 받던 20대 국회와 결별하는 동시에, 180명의 일꾼을 배출해준 민심을 받들어 의정활동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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