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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0명 증원 근거 제출하라”
정부 “협의체 회의록 없어, 보정심 회의록 제출
의료계 “2000명 증원은 정치적 논리”

지난 5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의사 단체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대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의대 수요 조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뉴스1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기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의료계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이 의대 증원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정부는 의사 단체와 협의해 회의록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임 집행부와의 협의이며, 협의 여부와 관계 없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6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전국 40개 의대 대상 수요조사 자료를 법원에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로 제출한다.

서울고등법원원은 지난달 30일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에게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각 의대의 인적, 물적 시설을 엄밀히 심사하고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5월 10일까지 제출하라”며 “법원 결정이 나기까지 대한교육협의회 승인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과 의대 수요 조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나 의료계는 중대한 의료 정책을 논의하고도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초까지 총 28차례 회의를 열었다. 정부와 의협은 협의체에서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고 합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의협 집행부가 바뀌고 법원이 관련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 과정이 근거 없는 정치 논리로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반증”이라며 “의협은 모든 기록을 갖고 있는 만큼 법원이 원한다면 의료 현안협의체에서 논의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른 건 몰라도 의대 정원 배정 위원회는 회의록은커녕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라고 적었다.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보정심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법원에 이를 제출해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것도 지난 2월 6일 열린 보정심 회의였다.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의대 증원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문가 30~50명을 투입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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