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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13일 김건희 여사가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를 선물 받는 모습. 사진 왼쪽 아래에 김 여사가 받은 파우치가 든 종이가방이 보인다. 서울의 소리 동영상 갈무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신속 수사를 지시하면서 김 여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특별수사 담당인 4차장 검사 산하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각 1명씩 검사 3명을 파견받았다. 이 총장이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받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절차다. 수사팀을 보강한 검찰은 고발인 조사 등 수사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62)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27일 최 목사가 가방을 주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고, 이어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작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원이 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 퇴임 뒤 처벌받을 수도 있다. 공직자가 배우자 금품수수를 인지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관장을 윤 대통령 본인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고발인은 부부의 경우 법적으로 경제공동체 관계라 대통령 부인이 뇌물수수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순실씨의 뇌물 공범으로 보면서 두 사람이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족과 다름없는 사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남은 관건은 건네진 금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 판례는 대통령 뇌물죄의 경우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직무관련성을 인정받으려면 김 여사와 최 목사 간의 대가성 청탁까지 입증돼야 한다고 본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가 넓긴 하지만, 실제 둘 사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중요하다”며 “직무 관련 부정 청탁 여부가 수사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김 여사와 최 목사가 어떤 이해관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 이슈가 있었는지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직무권한이 포괄적이라 해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인정된) 삼성 사건 정도의 대가성은 입증돼야 한다”며 “최 목사의 업무가 구체적이지 않아 받는 입장에서도 뇌물로 인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사실관계나 직무관련성 등을 밝히기 위해 김 여사의 검찰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게 된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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