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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병기·이병호가 낸 헌법소원 기각
헌재 “법 열거 안 됐어도 국가회계사무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 책임지도록 한 조항”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 이병호 전 국정원장(오른쪽).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자신들의 처벌 근거가 된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들은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의 국고손실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각각 8억원과 22억5천만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 1심에선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됐으나 2심에선 단순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대법원이 다시 ‘국고손실 혐의’ 인정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재상고심에서도 이 혐의를 인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회계직원책임법이 정의하는 ‘회계관계직원’을 국고손실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회계직원책입법 제2조 1호 카목’(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업무상 횡령과 달리 국고 횡령을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해 평등성 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5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법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법 적용 대상은)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라거나 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평등성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선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인 데 반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보호법익에는 국가의 재물에 관한 재산권뿐만 아니라 국가 회계사무의 적정성도 포함되므로 보호법익이 서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형법 355조 1항(횡령죄)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제3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횡령과 자신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횡령을 구분하지 않아 평등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둘 다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과 보호법익이 동일하다”며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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