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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국의 병원장들에게 의대 교수의 사직·휴직 등에 대한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에는 주치의가 사직 또는 휴직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료 관련 변경 사항과 사유를 충분히 설명할 것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다른 병원을 안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을 들며 “갑작스런 진료 중단 또는 진료 예약 취소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문은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발송했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30개 이상 병상을 가진 전국 3천5백여 개 병원의 병원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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