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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가드를 잡고 일어서려는 11개월 아기를 육아도우미가 발을 이용해 쓰러뜨리고 있다. 사진 MBC 캡처
육아도우미가 11개월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도우미는 “놀아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5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가정집에서 전문업체를 통해 구한 육아도우미가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침대에서 옆으로 누워있는 도우미는 아이가 일어서면 아이를 뒤로 넘어뜨린다. 침대를 잡고 또다시 아이가 일어서려고하자 이번엔 발을 이용해 쓰러뜨렸다. 머리를 부딪친 아이가 칭얼댔지만 도우미는 누워있기만 했다. 이 같은 행동은 다섯 번 반복됐다. 아이를 맡긴 지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다.

도우미는 맞벌이하는 부모가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60대 여성이다.

이번 일로 아이는 전치 2주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피해 아동 부모는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랑 놀아줬다’더라. 죄책감이 들었다. 가장 큰 잘못은 아이를 맡긴 부모였던 것”이라며 속상해 했다.

도우미는 “사모님 정말 죄송하다. 여러모로 노력 많이 하고 OO이가 진심으로 예뻤다. 자는 척하면서 한다는 게 생각이 짧았다. 평소처럼 (아이를) 업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어찌 제가 아이를 발로 차겠냐.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굳이 변명을 하자면 소리 켜보셔라. OO도 장난인 줄 알고 웃었다”고 해명했다.

부모는 진심 있는 사과와 월급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도우미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도우미를 고소했다.

육아도우미는 취재진의 연락에 통화를 거부했다. 도우미를 소개한 업체 측은 “그분(도우미)도 ‘이게 왜 학대냐’라며 지금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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