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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은 전광석화로 기소
외압은 차분히 수사 기다려?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공감능력 부족이 당의 한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같은 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에 채상병 특검법에 표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사 출신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과 해병대의 경찰 이첩 과정에서 외압 의혹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외압 사건은 차분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나”라며 “그래서 박 대령에 대해 공소취소부터 해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해 온갖 궤변이 난무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했다’는 주장에 “박 대령이 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사망 사건을 ‘조사’한 후 ‘이첩’한 것”이라며 “외압은 있었는데 수사가 아니라서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라고 반박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법리적 오해들에 장문의 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법리상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수사기관과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사건”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이 꼬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지난해 8월8일”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바로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이렇게 나름의 주장이 가능하고 또 주장들이 스스로 모순되는 복잡한 사건을 전광석화와 같이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게다가 기소까지 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해병대원이 사망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장관의 결재가 번복된 것에 대해선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것을 법리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스스로 궁색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지만 국민이 정작 화가 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다”라며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이 진행되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것과 달리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 표를 던졌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검사내전>의 저자로 알려진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비윤석열계 의원으로, 2020년 총선에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나 지난 4·10 총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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