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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국민의힘 참여 촉구 집회에서 해병대 예비역연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2일 ‘채상병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서 이후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지만 취임 이래 10번째이자 총선 참패 뒤 첫 거부권 행사라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안이 국회에 돌아와도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시킬 수 있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특검 앞에 놓인 네갈래 수사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범위는 △채아무개 해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등의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현재 채상병 사망의 책임을 가리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는 경북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맡고 있다.

특검법을 보면 특검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과 수사 활동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 관계 기관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해당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검이 구성되면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 때도 특검은 앞서 수사 중이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기록을 인계받은 바 있다.

특검이 맡아야 할 수사는 네 갈래로 나뉜다. 우선 경북청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규명 여부가 관건이다. 이 사건의 결론이 다른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인정되면, 그의 혐의를 적시해 지난해 8월2일 경북청에 사건을 인계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방부가 박 대령을 상대로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종용한 행위 역시 명분을 잃게 된다.

공수처가 맡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사건은 세 갈래로 나뉜다. ①사건 이첩 보류 및 혐의 적시 삭제(2023.7.31~8.2) ②경북경찰청 이첩 사건 회수(2023.8.2) ③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과정에서 혐의자 축소(2023.8.9~8.21)이다.

이종섭 전 장관은 ‘대통령 격노설’에 흔들렸나

첫번째 의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30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 보고에 결재를 한 바로 다음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고, 국방부 쪽이 박 대령에게 끊임없이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종용한 것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느냐다.

이 전 장관이 결재한 다음날인 지난해 7월31일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배경이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이 정도 사건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되다’는 취지로 격노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이번 사건이 불거진 발단이다. 해병대수사단의 혐의가 적시된 인물 중 가장 높은 계급의 임 전 사단장을 사실상 제외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사령관이나 이 전 장관 등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두번째 의혹의 핵심 쟁점은 해병대수사단이 지난해 8월2일 경북청으로 이첩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오는 과정에 대통령실 등이 개입했는지다.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 사건 기록을 되찾아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데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국외 출장 중으로 본인이 직접 사건 회수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최근에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에게 여러차례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종용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사건 회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 회수 배경에도 대통령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유 관리관은 경북청에 사건 회수 의사를 처음 밝힌 군 관계자기도 하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9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낸 ‘채아무개 상병 사망사고 해병대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재검토’에 부정적이었던 국방부 조사본부

세번째는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조사본부)에 경찰에서 회수한 채상병 사건의 재검토 맡긴 뒤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도록 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느냐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9일 유 법무관리관을 통해 조사본부에 ‘채아무개 상병 사망사고 해병대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냈다. 이 문서에는 사실상 임 전 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문서가 내려온 날은 조사본부가 해병대수사단의 사건 기록을 인수하기 이틀 전이다. 기록을 입수해 들춰보기도 전에 결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사본부에 전달된 것이다.

당시 조사본부는 채상병 사건 재검토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해병대수사단과 조사본부는 모두 민간의 경찰에 해당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같은 성격을 가진 기관의 결론을 재검토하는 것은 실효가 없다는 판단 등 때문이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9일 조사본부 관계자를 불러 직접 재검토를 지시했다. 최근 한겨레는 조사본부 관계자가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전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추가 조사를 막은 이 전 장관이 최종 결론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있다. 같은 날 이 전 장관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 의견을 재검토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같은 날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이 전 장관의 지시로 ‘해병대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문건을 조사본부에 전달했는데, 이 문건에는 사실상 임 전 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유 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수사단이 혐의를 적시한 8명 중 2명은 책임이 없고 4명은 간접적 책임만 의심돼 혐의를 적시하지 말고,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이른바 ‘2 / 4 / 2’ 의견도 조사본부 쪽에 전달했다. 결국 조사본부는 이 의견 그대로 지난해 8월21일 사건을 경북청에 이첩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이번에는 할 수 있을까

상당수 의혹의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저항도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통령실 압수수색부터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 110조1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대통령실은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앞선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수준에서 대부분 마무리됐다. 대통령실에 대한 첫 압수수색은 2012년 ‘이명박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에서 이뤄졌는데, 당시 특검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못한 채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2017년 국정농단 특검도 청와대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2020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도 청와대 거부로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특검이 꾸려진다고 해도 특검의 의지와 사회 여론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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