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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신속수사 지시 배경 설왕설래
특검 통과 시 부실수사 논란 차단 포석
'야권 편향 수사' 논란 타개 필요성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든 쇼핑백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캡처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철저히 수사하는 게 검찰의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대변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엇갈리는 중이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한 부분(김 여사가 공작에 당했다는 것)이 있다면 소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총선이 끝나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는데, 사실상 김 여사 처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어서 수사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그 배경이 뭐든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 지적이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전담팀을 꾸리고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수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검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핵심이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은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보는 것. 유튜버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2월 고발장을 넣은 뒤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사건 구조는 단순하다. 대통령실도 "가방은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밝힌 만큼, 받았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사건 관계인도 많지 않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껏 수사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처리는 미뤄왔던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수사를 서두르지 않으면 더 큰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총장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포함한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관철하려 하는데, 실제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수사를 최대한 진행하거나 매듭지으려 한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어, 검찰이든 특검이든 김 여사를 기소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검찰이 조직 차원에서 '수사 편향성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한다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검찰은 상대적으로 야당 관련 수사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택했다는 얘기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을 중요시하는 이원석 총장이 김 여사 수사 필요성에 대한 여론과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장의 지시가 총선이 끝난 뒤 3주 후에야 나온 것이나 수사지휘 내용을 굳이 공개한 것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총선이 여당 패배로 끝난 상황에서 검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의혹을 걷어내기 위해 나섰다거나, 총선 패배로 힘 빠진 대통령실을 겨눈 것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 지시 배경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결국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어정쩡한 결과가 나오면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얘기가 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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