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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타운 인근에서 점심시간을 맞아 직장인들이 금연구역 문구가 붙어있음에도 담배를 피고 있다. /조선DB

실외 공간을 포함해 공중이용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16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판 대상 조항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10월 금연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소재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을 해 보건소로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자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7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 대상 조항이 규율하는 공간과 같이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의 경우 그 위험이 더욱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따라서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예외 없이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심판 대상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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