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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와 부모 360여명을 청와대 연무관으로 초청해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선 결정된 것이 없다”며 “좀 더 검토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처리 형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 국가기관이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국민 설득과 절충안 모색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관련해 “아직은 입장이 없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좀 더 검토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자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럼 특검법)이 통과된 당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적 설득 과정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채상병 특검법을 그대로 수용하면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특정 정당이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사법질서가 무너진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시간을 들여 각 정부 부처의 검토의견, 여론 동향을 종합한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그 과정이 ‘불통’이 아니었음을 설명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직접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다시 논의하거나, ‘이태원 특별법’처럼 여야가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하면 받아들이는 ‘조건부 수용’ 방식도 거론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지난 2일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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