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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근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망한 군인의 어머니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어머니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참고하면 사망한 군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갑자기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보인다"며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원인이 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한 군인은 2021년 부대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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