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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서 흡연해 벌금 부과받자 헌법소원 청구
헌재, 전원 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간접흡연 보호 필요성이 흡연 필요성보다 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흡연권보다 간접흡연을 원하지 않는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공간과 같이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는 간접흡연의 위험이 더욱 크다"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외 없이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항이 흡연권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특정 장소에 한정하여 금연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는 않다"며 "입법자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시설 소유자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건하에서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청구인은 2019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아 법원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법원에 즉시항고했으나 기각됐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자 2022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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