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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딸 암매장해 살해한 친모 [사진제공:연합뉴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어머니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와 별거후 홀로 아들을 키우던 여성은 지난 2016년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서, 당시 11살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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