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버지가 자신의 6세 아들이 뚱뚱하다는 이유로 러닝머신 위에서 뛰게 하는 모습이 담긴 체육관 CCTV 영상. 엑스 캡처
미국에서 ‘뚱뚱하다’는 이유로 6세 아들을 강제로 러닝머신에서 뛰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그레고르(31)는 2021년 3월 미국 뉴저지에서 자신의 아들 코리 미치올로(6)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레고르는 재판에서 “아들의 죽음은 러닝머신에서 달린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아들은 폐렴 때문에 사망했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이 공개한 체육관 CCTV 영상은 그레고르의 진술과 달랐다. 미치올로는 빠른 속도로 러닝머신을 타다가 넘어졌고, 그레고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강제로 일으켜 다시 뛰도록 했다.
미치올로는 잠시 뒤 또 넘어졌으나, 아빠의 눈치를 보며 다시 러닝머신 위를 달렸다. 당시 그레고르는 러닝머신의 속도와 경사를 계속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미치올로는 열흘 뒤 엄마의 신고로 아동 보호 기관을 방문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미치올로는 아빠가 자신이 뚱뚱하다는 이유로 러닝머신에서 뛰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치올로는 기관 방문 다음 날 메스꺼움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미치올로의 사인은 가슴 및 복부 타박상을 포함한 만성 학대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