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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낮 만취운전으로 산책하던 부부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이어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라고 엄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6000만원, 항소심에서 4000만원을 각각 형사 공탁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금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냈다”면서 “피해자 측이 이 공탁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고, 피고인은 공탁금 성격을 ‘위자’(피해 변제)로 명시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손해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금 합계는 1억원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중 일부인 1억원만을 공탁한 것은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5분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뒤에서 갑자기 달려드는 차를 피하지 못한 남편은 크게 다쳤고,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노동절을 맞아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술을 마셨고, 안주를 더 사러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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