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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지난해 7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텃밭은 A씨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11살이던 아들에게 딸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20대 중반에 결혼한 남성과 슬하 한 명의 아들을 두었다.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던 결혼생활은 남편의 해외 출국으로 3년 만에 끝이 났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양육해왔으나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부모 가정 보조금 등 사회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100만원 미만의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아들과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5년 겨울 휴대전화 소개팅 앱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나다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임신중절 수술을 하지 못했고, 이듬해 8월 딸을 출산했다.

출산 직후 병원을 통해 입양 절차를 문의했으나, 법적으로 혼인 상태라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아들도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딸 출산 사실을 몰랐던 친모에게 들켜 유일한 도움이 끊기게 된 점을 걱정해 결국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A씨의 아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A씨와 강한 유대감을 드러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들은 1심에서 ‘나는 2016년 이 사건을 잊고 살았다. 피해받은 일이 없는데 수사기관이 날 피해자로 만들었다. 현재 엄마가 구속되면서 의지할 곳이 없고 혼자 버티기가 어려워 힘든 상황이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외려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씨에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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