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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3년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5일 “충청남도·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102주년을 맞이한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성명에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송 위원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삶이 행복한지 돌아볼 것을 촉구했다. 그는 2021년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22위이며, 15세 아동의 삶 만족도는 30개국 중 26위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아선 안 된다는 지적도 했다. 송 위원장이 성명에 인용한 인권위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2018~2022) 인권위에 진정된 학교 인권침해 사건 2716건 중 두발·용모·복장·휴대전화 제한, 과도한 소지품 검사 등 권리제한 사건이 1170건(43.1%)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언어적 폭력에 관련된 사건이 821건(30.2%)으로 뒤를 이었다.

송 위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한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며 “지난달 24일 충남에 이어 지난달 26일 서울시 의회가 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며 보호자는 신뢰속에 협력하는 학교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끝으로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사회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기원한다”며 “인권위는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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