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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2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흑연 문제를 포함해 한국 기업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관보에 게재한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에서 배터리의 음극재 소재인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배터리 소재로 분류했다. 흑연의 경우, 천연 흑연과 합성 흑연을 혼합해 사용하고, 합성 흑연 원산지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미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특정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에 대해서는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 2년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그간 정부와 업계에서는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4일 산업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는 한미 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 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 산정 방식’도 새로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하위규정)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다.

그러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이같은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국이나 미국과의 FTA 체결국 내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이 경우 2년간의 전환 기간이 함께 부여돼 기업들은 20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2022년 8월 IRA 발표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국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며 “지난해 12월 FEOC 잠정 가이던스 발표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측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속적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해 오는 8일 안 장관 주재로 업계 민간합동회의를 열 계획이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FEOC 최종 가이더스의 세부 조항별 업계 영향,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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