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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후 ‘조건부 수용’ 전망도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강 대 강’ 대결의 장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카드를 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로 채상병 특검법이 돌아오는 걸 대비해 재의결 준비에 착수했다. 특히 민주당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의원을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대여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다만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 때처럼 윤 대통령이 우선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여야 합의를 거쳐 독소조항 등을 제거하는 식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MBC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대통령이 수용하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이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에 대해서는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21대 국회가 여소야대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다소 정치 쟁점화 할 수 있는 것들을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밀어붙인 것도 있다. (거부권 행사)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파상공세를 펼쳤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협치의 싹이 거대 야당의 폭주로 꺾였다”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모처럼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며 협치 분위기를 조성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벌어진 참극”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것)”라며 “(윤 대통령은)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의 윤석열정권 거부, 저항운동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떳떳하면 특검을 받으라”고 했다.

이날 선출된 박 원내대표는 취임 초반부터 강하게 여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의 첫 업무는 국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큰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을 준비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시사하는 의견을 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재의결을 위한 국회가 열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아직 1, 2번 정도 본회의를 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귀국할 때부터 일정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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