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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여성, 동창에게 폭행당해 전신마비
1심 “무거운 형 불가피”… 징역 6년
검찰 “피해 막심하다” 항소장 제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중학교 동창을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피해 여성 부모는 “말도 안 된다”며 울분을 토했고, 검찰은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해가 막심하고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의 한 숙소에서 중학교 동창 B씨(20·여)를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함께 여행을 간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밀치는 등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바닥에 쓰러지며 외상성 내출혈이 일어났다. 그 결과 B씨는 전신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A씨는 B씨가 함께 여행을 간 동성 동창생들과 다툼을 벌였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B씨 어머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이후 사연이 널리 알려지며 공분이 일었고, 검찰도 구형량을 징역 5년에서 8년으로 상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그간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려 했다면, 노동을 통해 간병비·의료비 등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는 인공호흡기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의학적 조치를 계속 받아야 한다. 피해자 부모가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추후 상당한 의료비와 간병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중상해 사건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 부모는 “(재판부의 선고는) 말도 안 된다”며 “판사님에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마지막 희망을 가져봤는데 최소 10년은 선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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