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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동반 요가. EPA 연합뉴스.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이탈리아 정부가 동물 학대 우려에 강아지를 동반한 요가 수업을 금지했다고 3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과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요가와 같은 운동 수업에 개를 활용하는 것은 ‘동물 보조 개입법’의 관할이라면서 이에 따라 요가 수업에는 다 자란 성견만 동반할 수 있고 강아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이는 “동물의 건강과 웰빙은 물론 (요가) 수강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최근 ‘강아지 요가’ 또는 ‘도가’(도그+요가의 합성어)로 불리는 개 동반 요가 수업에서 강아지들이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취급을 받고 있다는 보도에 뒤이어 나왔다.

이탈리아 ‘카날5’(Canal5)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스트리샤 라 노티치아’는 지난 3월 태어난 지 40여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를 포함한 어린 개들이 장시간 요가 수업에 동원되는 등 착취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아지 요가는 강아지를 풀어 놓고 요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수강자들은 요가를 하다가 강아지를 껴안기도 하고 일부 동작은 강아지와 같이하기도 한다.

동물보호단체인 개보호전국연맹(LNDC)은 해당 보도 이후 보건부에 강아지를 요가 수업에 동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단체는 보건부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개 동반 수업을 하는 요가센터들이 강아지들을 장시간 동원하고 수업 중에 용변을 보지 않도록 물과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요가센터 측은 요가를 강아지와 함께할만한 이유가 있다며 이러한 조치에 반발했다.

이탈리아 전역의 요가센터에서 강아지 동반 수업을 진행하는 체인 ‘퍼피요가오피셜’ 측은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지 않는 동물과의 접촉을 원할 수도 있다.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강아지 요가) 수업 한 시간이 진정한 휴식이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항변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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