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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지난해 8월 4일 오후 이모씨가 범행을 예고한 한티역 인근에 경찰과 소방 인력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 8월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한 날 칼부림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서보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공무집행 방해가 이뤄진 정도에 비춰봤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예고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을 삭제하고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께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가 글을 올린 날은 서현역 흉기난동이 일어난 날로, 10여일 전의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까지 맞물려 시민의 불안감이 극대화된 상황이었다.

이 씨가 작성한 글을 본 이들은 112에 신고했고, 이씨는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자 다음 날 자수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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