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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 변호사의 ‘쫄지 마 압수수색’(7)]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진행된다. 수사기관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한다. 당사자는 기습적인 압수수색으로 당황하고 위축된다.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영장을 제시받는 단계부터 압수물을 돌려받는 단계까지 당사자의 권리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 이 글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압수수색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글이 아니다.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를 알려줘 수사기관과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방어를 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물건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나 물건이 기재돼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지’를 수색할 장소로 영장이 발부됐다면, 책상 서랍이나 주방 찬장 등 물건을 숨겨 놓을 수 있는 곳은 굳이 영장에 자세히 적어 두지 않았더라도 수색이 가능합니다. 속옷이 보관돼 있는 안방 서랍의 경우도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숨길 수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히 수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뭔가를 숨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휴대전화나 문서 등을 서랍 안 양말뭉치에 끼워 넣거나 서랍과 서랍 사이에 끼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 집 안을 뒤지고 다니는데 이상하게 침대에만 앉아 있기에 잠시 일어나 보라고 한 후 침대를 뒤져 보니 매트리스 밑에 중요한 서류를 끼워 넣어 깔고 앉아 있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사기관은 뭐라도 찾아 내기 위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을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매우 개인적이고 은밀한 물건이 있는 곳을 수색할 때입니다.



속옷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껄끄러운 물건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속옷 서랍을 뒤지겠다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얼마 전 이와 비슷한 문제로 언론이 시끄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만약 속옷이 들어 있는 서랍에 다른 사람의 손이 닿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직접 서랍을 열어서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여 주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은 강제처분의 일종이기는 하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사생활 또한 최소한으로 침해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경우 여성 수사관 등이 참여를 합니다. 여성이나 아이들 관련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속옷을 이성 수사관이 꺼내 들고 뒤질 경우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며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허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 Patners 형사대응팀, 디지털포렌식팀 소속. 국회, 검찰청, 선거관리위원회, 정부 부처, 교육청, 기업 본사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계 조기조정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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