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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개시장인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안에 있는 한 보신탕 가게 앞에 지난해 7월 한 남성이 앉아 있다. 김현수 기자


“없는 서류를 자꾸 달라카면 우짜는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개시장인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에서 3일 만난 개고기 취급 업소 상인이 따지듯 말했다. 개식용 종식을 목적으로 한 전·폐업 지원사업 조건을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전·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한다고 하는데 자꾸만 없는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서 내라고 한다”며 “현금 주고 장사하던 사람이 무슨 수로 증빙서류를 만드느냐”고 토로했다.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과 관련한 신고 마감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식당 12곳 중 신고서를 접수한 곳은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고령인 업주들이 매출·거래 내역 증명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서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는 농장주 등은 지난 2월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농장과 영업장 소재지를 지방자치단체에 5월7일까지 신고하고, 8월5일까지 전업이나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문제는 신고서와 함께 최근 3년간 개고기를 판매한 사실을 업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폐업에 따른 보상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고기를 얼마나 많이 판매했는지에 따라 보상액이 측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 중 매출·거래 내역 증명을 위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업주 대부분이 현금거래를 주로 해왔고 그마저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작성한 ‘개식용종식법 관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에는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상인들은 오랜 기간 영업을 했다는 증거라도 있으면 최소한의 보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고접수 기간이 도래한 만큼 정확한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신고서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기로 작성된 장부나 가계약 자료 등이라도 첨부가 되면 신고서를 접수해도 된다고 지자체에 안내하고 있다”며 “추후 정확한 증빙서류를 추가하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칠성 개시장은 전국 3대 개시장 중 한 곳으로,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과 부산 구포시장이 문을 닫으면서 유일하게 남게 된 곳이다.

전국 최대 규모였던 모란 개시장은 2016년 12월 성남시와 모란가축상인회가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도살장을 없앤 데 이어 2018년 폐쇄됐다. 구포가축시장도 부산시가 도시계획으로 개시장 부지를 수용하고 상인에게 생활안정자금 등 폐업보상을 진행해 2019년 문을 닫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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