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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법 합의 처리'와 비교하며 거부권 예고
李 "범인 아니니 거부 않을 거라 믿는다" 압박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을 마친 후 손을 잡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나쁜 정치다. 직무유기다."

대통령실이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향해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다. 특검법 통과 직후 "나쁜 정치"라고 쏘아붙이더니 이번에는 "직무유기"라고 못 박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죄를 졌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맞받으며 압박의 고삐를 죄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MBC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은 이것(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엄정 대응 방침을 참모들이 연달아 전한 셈이다.

대통령실이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고 △
고의 지연이나 비위 행위가 확인된 게 없고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추진
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논란이 있는 사안은 모두 특검으로 다뤄야 하느냐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강행되면 경찰과 공수처는 왜 존재하느냐"면서 "여야 합의 없이 현재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특정 정당(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격"이라고 성토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수용한 이태원특별법과의 차이점도 부각시켰다. 홍 수석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사안을 갖고는 차이점이 없다고 본다. (모두) 안타까운 일"이라며 "단지 절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특별법은
경찰과 검찰 조사 및 국정조사를 거친 뒤
추가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여권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을 조정한 뒤
통과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참모는 "이태원특별법으로 좋은 선례를 바로 방금 만들었는데, (채 상병 특검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대통령실의 연이틀 강경발언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임박한 분위기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 보름 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여론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갖춘 뒤 14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해 윤 대통령이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사이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5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회견 시점은 9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뒤에도 특검이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는 특검법을 막아서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거부권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을 몰아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경선 과정부터 수년간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범인이 아니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대장동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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