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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년 선고
재판부, 원심 판단 유지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친형을 홧김해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2010년 8월초 부산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주변 한 움막에서 40대 남성 B씨가 머리 부위에 둔기를 맞아 숨졌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으나 외딴 강변에 있던 움막 주변에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친형이 강변 외딴 곳에 움막을 짓고 사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살라고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자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내사 종결된 상태에서 A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죗값을 받겠다고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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