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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한 초등학생의 행동이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이 나와 논란이 된 가운데 교육 당국이 이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이 재심을 통해 뒤집힐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열고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학교 측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을 취소한다고 해당 학교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상 올해부터 해당 사건은 이 학교가 아닌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이후 지원청에서 다시 교보위를 열고 이 사건을 재심하게 된다.

앞서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교내에서 타 학급 학생인 B군을 지도하다가 B군으로부터 험한 말을 듣고 손가락 욕설까지 당했다.

A교사는 서로 다투던 B군과 C군을 복도로 불러 타일렀지만, B군은 “아이 씨”라는 욕설과 함께 교실로 들어가 버린 뒤,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A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A교사의 사과 요구에도 B군과 학부모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결국 A교사는 학교장에게 교보위 개최를 신청했으나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B군이 선생님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스스로 반성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A씨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교사에게 하면 안 될 행동임을 위원회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

해당 사건 재조사를 촉구했던 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의 결정에 환영하며 교보위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대전·충남교사노조는 "교권 침해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것은 피해 교사는 물론 가해 학생과 이를 지켜보는 다른 학생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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