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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생산라인 모습. 현대차 제공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전기차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2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각) 관보에 게재한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에서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 배터리 소재’로 분류했다. 흑연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음극재 소재로 쓰인다. 이번 조처로 배터리에 쓰인 흑연은 중국, 러시아 등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해도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세액공제는 2026년 말까지 2년여간 이뤄진다. 재무부는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뒤 “제조업체는 외국우려기업 제한 규정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입증해야 한다”며 기업들에 관련 계획을 담은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특정 조건의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미국이 지정한 외국우려기업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뒀다. 미국은 지난해 12월1일 발표한 세부 규정안에서 외국우려기업을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했고, 이는 현재 중국산 핵심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전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흑연은 배터리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광물이기도 하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수입한 천연흑연의 97%가 중국산이기도 했다.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 자동차, 배터리 업계는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정부에 단기에 중국을 대체할 흑연 공급처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며 공급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정 적용을 유예하거나 예외를 두도록 설득해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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