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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해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당초 수사단이 8명으로 봤던 혐의 대상에서 임성근 당시 1사단장 등 6명을 빼고,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습니다.

당시 이 재검토 과정에 참여한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MBC에 "자신들이 '파리목숨'이라고 생각했다"며 재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성한 재검토 결과 보고서입니다.

혐의자가 대대장급 2명으로 줄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의 경우 해병대 수사 기록에 없던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바둑판식, 4인 1조로 찔러가며 수색하라는 구체적 방법을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범죄 단서의 정황이라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모 씨/채상병 부대 해병대원 (전역)]
"바둑판식 배열로 1m 이상 떨어져서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무 몰려 있으면 뭐라고 하니까 수근이가 원래는 얕은 수심에 있다가 좀 깊은 쪽으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범죄 정황을 파악하고도 왜 조사를 못했을까요?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사팀에서 '필요하면 재조사를 하느냐'고 물었지만 이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내용만 갖고 재검토하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이 장관의 법무참모가 조사본부에 보낸 공문에는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본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 장관의 지시와 공문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입건된 것을 언급하며 "'헌병이 파리목숨'이라고 느꼈다, 모든 헌병이 다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군에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아닌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재검토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한 차례 더 불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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