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식당 356곳 임의로 전화해 협박
가지도 않은 전국 식당 약 3000곳에 전화해 ‘배탈·설사에 시달렸다’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A씨(39)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 356곳의 음식점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의 돈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지도 않은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관청에 신고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반면 업주가 “여기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곧장 전화를 끊었다.
업주들은 불황 속 자칫 행정처분을 받아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얼굴도 모르는 A씨에게 수십만∼수백만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영업자로부터 뜯어낸 합의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면서 A씨를 속칭 ‘장염맨’으로 부르기도 했다.
A씨는 2022년에도 이 같은 수법으로 자영업자 13명으로부터 450만원을 뜯어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영세 자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두려워하는 점을 악용해 현금을 빼앗았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