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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상 규명”
전담수사팀 구성해 철저 수사 지시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 추가 투입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신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의 지시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3일 밝혔다. 이 총장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팀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성립된다. 공직자 배우자의 경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지목된 명품 가방(크리스찬 디올)의 정확한 금액, 선물을 받은 경위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결국 해당 선물에 직무관련성이 있었는지 밝히는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 수사가 김 여사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의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조항은 있지만 배우자 처벌 조항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의 경우 금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는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1회 100만원 이상 금품을 건넨 점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앞서 국회에서는 배우자 처벌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조만간 불러 가방을 건넨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김 여사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22년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받았다”면서 이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목사도 지난 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주거침입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돼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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