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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 관련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흑색변을 보고 있고 고혈압, 위염 등 증상이 있다”며 “선고 전에 치료할 기회를 줘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공판이 종결돼 피고인이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피고인은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명망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사건에 관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무죄를 다투고 있어 결코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이 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들이 자기 형사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것을 모의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로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기간이 두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21일 만료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에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7일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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