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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미가 혼입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 중국산 '오인월병'. 사진=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서울경제]

시중에 유통된 수입산 월병에서 수세미가 혼입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조치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윤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월병 일부 제품에 수세미가 섞인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월병은 중국의 전통 과자로, 중국의 추석인 중추절에 빼놓을 수 없는 명과이다.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4년 3월 18일이며, 포장단위는 450g인 제품이다. 회수등급은 3등급이다.

회수 등급은 회수대상 식품을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 등급을 말한다. 3등급은 식품의 섭취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수준이다.

원재료에는 밀가루, 설탕, 참깨, 호두, 땅콩, 아몬드, 해바라기씨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판매자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구매처에 되돌려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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