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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네트워크 입장문
[샌드박스네트워크 SNS 캡쳐.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허가 없이 운영 중인 선로에 들어간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유튜버 도티를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티는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 인근 철도에 들어가 동영상을 찍은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도티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진의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해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철도사법경찰대는 향후 도티 등을 상대로 철도 진입 경로와 시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도티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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