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으로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운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함께 타고 있던 친구 B씨를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쯤 예산군 대술면의 편도 2차선 국도를 역주행하다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소형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소형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대학생이 숨졌다.
A씨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약 5㎞를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에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차가 역주행을 했다고 주장한 A씨는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보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