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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원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정석 전 기아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선수들 사기 진작용으로 1억원을 받았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3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지난 2022년 선수의 유니폼, 장비 등에 부착하거나 경기장 펜스 등에 설치하는 광고계약과 관련해 특정 후원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야구장 내 감독실에서 유니폼 견장 광고 등과 관련해 6천만원을 받았으며, 2022년 10월에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함께 추가 광고계약과 관련해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장 전 단장 쪽은 이날 재판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광고 계약과는 관계가 없다”며 “기아가 가을야구에 진출하자 선수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1억원을 준 돈으로, 부정한 청탁이 없어서 배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감독 쪽 변호인 역시 “광고후원 계약이나 청탁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다. 김 전 감독은 감독이지 광고 후원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라며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후원 업체 대표 ㄱ씨 쪽은 “기아타이거즈 팬인 피고인이 격려금으로 써달라고 돈을 준 것”이라며 “(기아 쪽으로부터)광고를 해줄 수 없냐는 부탁을 먼저 받은 것이지 광고주가 되기 위해 (기아 쪽에)뒷돈을 줘야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과 관련해 배임수재미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2022년 기아 구단 소속으로 활동하다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획득한 박동원 선수(현 엘지 트윈스)와 협상을 하면서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줄 테니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세차례 요구했으나 선수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다.

장 전 단장 변호인은 “배임수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박동원은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배임수재 구성요건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공소사실 자체로 보면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 없다”며 “오히려 거꾸로 장정석이 해당 선수에게 불법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에게 추가적인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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