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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인천공항 보안 검색 담당 근로자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에서 일하는 1200여명의 근로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

인천공항 2여객터미널 키네틱 조형물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보안 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인천공항공사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직고용과 함께 요구한 임금 차액 소송은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인천공항과 보안 검색 용역 계약을 한 근로자들은 인천공항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하청업체 신분이었던 이들은 “불법 파견된 근로자들은 인천공항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보안 검색 업무를 수행했기에 직접 고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당선 3일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소속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에 근로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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