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후원업체에 광고계약 부정청탁 받고 총 1.6억원 수수 혐의
피고인측 “부정한 청탁 받은 적 없어” 공소사실 모두 부인
재판부 “단순 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수재 요건 충족 안돼”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후원업체 광고 편의를 제공해준다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배임증재로 기소된 후원업체 대표 A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장 전 단장은 2020년 5~8월 자유계약(FA)을 앞둔 박동원 선수(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유니폼 견장 광고계약 관련 A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들은 같은 해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계약 청탁을 받고 A씨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이뤄진 배임수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 전 단장 측 변호인은 "배임수재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 이 사건에서는 어떠한 청탁도 없없다"고 밝혔다.

김 전 감독 측 변호인도 "A씨에게 받은 돈은 단순한 격려금이었지 광고계약과 관련한 계약 청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들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배임수재 범죄 구속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에 어느 누구도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요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장 전 단장의 경우 FA 계약이 있기 전에 박동원 선수가 기아와 계약하고 싶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부정한 청탁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광고 계약을 위해 총 1억 6000만 원을 건네준 A씨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준 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지인을 통해 김 전 감독을 알게 됐고 이후 기아가 가을 야구를 가면 1억 원, 3위 내에 들면 2배를 준다고 말했다"며 "이는 대표이기 전에 기아 팬으로서 준 것이지 어떠한 청탁을 요구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336 "나의 스타가 나의 추억을 짓밟았다"… 오재원 17년 응원한 '찐팬'의 절규 랭크뉴스 2024.04.27
26335 與 "尹·李 회담, 협치 기반돼야…강경 요구, 대화에 도움 안돼" 랭크뉴스 2024.04.27
26334 "증인 100명인데 이렇게 하다간…" 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지연 우려에 난색 랭크뉴스 2024.04.27
26333 문 전 대통령 "한반도 엄중한 위기 상황‥총선 민의따라 정책기조 전환해야" 랭크뉴스 2024.04.27
26332 죽은 산모에서 태어난 1.6㎏ 기적... 나흘 만에 결국 엄마 곁으로 랭크뉴스 2024.04.27
26331 축구마져 무너졌다...‘저출생 쇼크’, 한국 스포츠의 예고된 몰락 랭크뉴스 2024.04.27
26330 충무공 이순신 탄신 479주년…"솔선수범 리더십 널리 기억되길" 랭크뉴스 2024.04.27
26329 ‘강릉 급발진 의심’ 그 도로, 도현이 아빠 대신 달렸다[인터뷰] 랭크뉴스 2024.04.27
26328 마동석 핵펀치에···5월 꽉 잡던 할리우드 대작들이 운다 랭크뉴스 2024.04.27
26327 “5인가족 식사 1시간 내 준비, 1만원”…구인 글 뭇매 랭크뉴스 2024.04.27
26326 대학생이 죽고, 전경은 일기를 썼다 “진정한 분노의 대상 알아야” 랭크뉴스 2024.04.27
26325 고속도로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폭행…카이스트 교수 기소 랭크뉴스 2024.04.27
26324 "의대생 수업거부 강요 신고 이곳으로"…5월1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랭크뉴스 2024.04.27
26323 “뉴진스 데리고 나간다”…민희진 배임? 법조계 견해는 랭크뉴스 2024.04.27
26322 국민의힘 "영수회담, 민생현안 해결에 초점‥일방적 강경한 요구 대화 도움 안 돼" 랭크뉴스 2024.04.27
26321 “연봉이 다섯 장”...꿈의 직장 만든 ‘이 남자’ 랭크뉴스 2024.04.27
26320 블링컨, 베이징 레코드 가게 불쑥 들어가 집어든 ‘음반 2장’ 랭크뉴스 2024.04.27
26319 죽어가는 엄마에게서 태어난 팔레스타인 아기 나흘 만에 사망 랭크뉴스 2024.04.27
26318 '술자리·회유 세미나·전관'…이화영·검찰 진실 공방 쟁점들 랭크뉴스 2024.04.27
26317 한낮 최고 30도 '초여름 날씨'... 큰 일교차 주의 랭크뉴스 2024.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