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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개정안' 발표


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했다. 또한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 대상 품목 등을 참고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들은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 생활용품이다.

이들 품목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무를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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