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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대신 20만 원 현금으로 내
식당 직원 도움으로 경찰 찾기도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달 14일 택시비를 잘못 낸 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쪽지를 건넸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실수로 정상 요금의 10배에 달하는 택시비를 지불한 중국인 관광객이 식당 직원과 경찰의 도움으로 과다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았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쯤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제주국제공항 내 자지경찰단 공항사무소로 찾아와 쪽지를 건넸다. A씨가 건넨 쪽지에는 '공항에서 (4월) 13일 저녁 11시 30분쯤 택시승강장에서 함덕으로 오는 택시 탑승. 택시비 2만 원을 20만 원으로 결제(현금).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이후 택시에서 내리면서 기사에게 1,000원짜리가 아닌 1만 원짜리 지폐 20장을 건넸다. 실제로 책정된 요금은 2만3,000원이었지만, 정상 요금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돈을 지불한 셈이다.

택시가 떠난 뒤 뒤늦게 실수를 알아채고 체념했던 A씨는 마침 식사하러 들른 식당에서 뜻밖의 도움을 받았다. 식당 직원이 A씨 사연을 듣고는 '경찰을 찾아가 보라'고 조언하며 한국어로 대신 쪽지를 작성해준 것이다.

자치경찰단은 중국어 특채 경찰관을 통해 소통하며 A씨의 택시 탑승 시간과 장소 등 경위를 파악했다. 다행히 공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해당 택시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고, 택시 운전자에게 연락해 과다 지불한 금액 17만7,000원을 A씨에게 돌려줬다. 택시 기사는 "차 안이 어두워 1,000원짜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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