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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법정 제재를 어제 재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일부 여권 측 위원들이 사실에 맞지 않거나, 언론의 보편적 원칙과 동떨어진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출연했습니다.

대검 재직 시절 '채널A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등을 놓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방송 두 달 뒤 MBC는 '허위 사실과 일방적 주장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습니다.

MBC의 청구로 열린 재심 기일.

여권 추천의 한 선방심위 위원은 "방송일인 1월 15일은 법정 선거 기간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있어 선거 표심에 연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인 결과 법정 선거 기간은 3월 28일부터 선거 당일인 지난달 10일까지, 14일간입니다.

또다른 위원은 "한동수 전 부장 같은 이해 당사자를 방송에 출연시키면 프로파간다, 즉 선전선동이 된다"며, "서구 언론사, 어느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함부로 출연시키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송현주/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말이 너무 좀 황당하면 반박하기가 힘들잖아요. 가급적이면 이해 당사자들을 직접 출연시켜서 그 사람의 말들을 직접 전달하고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결국 재심에서도 MBC에 대한 법정 제재는 유지됐습니다.

"방심위의 언론탄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

공영방송 3사 이사진은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인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원로 언론인 단체인 언론비상시국회의도 "부하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두목은 부인하는, 조폭 세계의 범죄 수법과 같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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