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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지배인 등 집행유예형
‘노조 파괴’ 관련 자문도 받아
서울클럽 누리집 캡처

상류층 사교클럽인 ‘서울클럽’의 전 총지배인 등이 노조 탄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여명의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해 노조를 미행·사찰하고 ‘노조 파괴’ 컨설팅으로 유명한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의 자문을 받기도 했다.

2일 한겨레 확인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클럽의 총지배인이었던 ㄱ씨와 총무이사 ㄴ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서울클럽에서는 2017년부터 ‘서울클럽 노동조합’(서울노조)을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 등 10여명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미행·감시하기도 했다.

ㄱ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41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을 통해 노조 간부의 동향을 보고받았다. 박 판사는 “서울클럽의 직원 및 개별적으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10여명을 통해 조직적으로 미행·감시가 이뤄졌으며, 상당한 비용이 지출됐다”고 판단했다. ㄱ씨 등은 재판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관련 근거자료 채증을 위해 현수막을 촬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명예훼손, 모욕의 문제가 있는 현수막에 관해 채증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조합원들이 언제 출퇴근을 하는지, 사업장 및 외부에서 누구와 언제 만나는지, 역삼동 집회에 나간 조합원이 누구인지, 현수막 게시에 관여하는 조합원이 누구인지를 감시하게 하고 보고를 받았다”다며 ㄱ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행·감시 행위는 앞서 2022년 11월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서울클럽의 불법 행위로 인정됐다. 서울클럽 직원 14명과 당시 이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 김아무개씨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회사 내 시시티브이(CCTV)를 통해 노조원들의 행적을 감시하고, 알바생을 고용해 시시티브이로 추적되지 않는 사우나, 탈의실, 원고들의 주거지나 장례식장까지 미행하는 등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봤다. 특히 ㄱ씨와 ㄴ씨뿐 아니라 법인 서울클럽에도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이나 이사 선임 입후보 방해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서울클럽에서 노조 탄압이 본격화한 것은 2017년 임금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심해진 뒤부터라고 한다. 이때 ㄱ씨 등은 ‘노조 파괴’로 유명한 인사·노무 전문가인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에게 자문을 받았다. 심 전 대표는 서울클럽에 인사·노무 전문가인 ㄷ씨를 소개해줬고, ㄱ씨는 그를 회사의 노무이사로 채용한 뒤 ‘노조 무력화’ 임무를 부여했다. 이들은 노조원들에 대한 비위 의혹 수집과 친회사 성향의 제2노조 설립도 추진했다.

노조원을 표적으로 한 해고도 있었다. ㄱ씨는 2017년 3월께 자신의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ㄹ씨를 색출한 뒤 해고했다. 2017년 11월에는 비위가 있다는 명목으로 경연명 당시 서울클럽노조 위원장을 해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두 해고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ㄱ씨 등의 노조 탄압으로 서울노조 노조원은 3분의1로 줄어들고, 제2노조가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ㄱ씨와 ㄴ씨는 지금은 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됐지만, 노조는 회사로부터 사과도 듣지 못했다. 경연명 전 위원장은 “서울클럽 쪽에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 등을 보냈지만 어떠한 대답도 받지 못했다”며 “맘에 들지 않은 노조를 없애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담했고, 그 피해에 대한 회복 노력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클럽은 보증금 1억여원, 월 회비가 50만원 이상인 회원제 친목단체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 등 정·재계 인사들이 회원이거나 전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브이브이아이피(VVIP·최고급층) 사교클럽이다. 1904년 설립된 이후 120년간 운영돼왔으며 회원은 1300여명 정도로, 가족 회원을 포함하면 5천여명이 가입돼 있다.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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